5.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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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의의
친족회원의 지위도 후견인과 유사하게 무능력자를 위한 공공적 성질의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사퇴할
수 없고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을 뿐이다(민법 제970조).
나. 청구권자
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퇴하려는 친족회원이다.
다. 관할
본인, 즉 무능력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(가사소송법 제44조 8호, 가사소송규칙
제70조).
라. 심리 및 심판
(1) 심리와 심판은 대체로 후견인의 사퇴허가에 준한다. 상세는 전술 제8절 7.(
후견인의
사퇴에 대한 허가
) 참조.
(2)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(가사소송규칙
제27조),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(3) 청구를 인용한 경우의 절차비용과 항고가 인용된 경우의 항고절차비용 등은 무능력자인
본인의 부담으로 한다(가사소송규칙 제74조, 제52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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